"국화도를 공동어업구역으로"…당진시 '시동'
"국화도를 공동어업구역으로"…당진시 '시동'
2.5km 거리 불구 행정구역은 18km 떨어진 화성시…"본격적으로 논의 재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4.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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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가 국화도 공동어업구역 지정을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국화도 공동어업구역 지정을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국화도 공동어업구역 지정을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당진·평택항 도계(道界)분쟁 패배 이후 어업구역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27일 경기 화성시 국화리 어촌계장 및 이장과 공동어업구역 지정에 대해 협의했고,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화도는 당진 왜목마을에서 불과 2.5km 떨어져 있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다. 화성시와 국화도는 약 18km 거리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동어업구역 지정은 지난 2019년 12월 화성시의 당진~국화도 간 상수관로 인입에 따른 협의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한다.

그동안 지리적으로 협소한 수역으로 인해 어업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돼 왔다.

이에 시와 국화도 주민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어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어업구역 지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낚시어선 공동구역 수준에서 공동어업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당진 장고항 국가항 지정으로 차도선이 운항하게 될 경우 국화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공동어업구역이 확대될 경우 석문면 일대 약 300척 이상의 어선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화도는 당진 왜목마을에서 불과 2.5km 떨어져 있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다. (다음 지도 검색)
국화도는 당진 왜목마을에서 불과 2.5km 떨어져 있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다. (다음 지도 검색)

다만 공동어업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양 광역단체와 광역의회의 승인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건의, 고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녹록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김선태 항만수산과장은 “공동어업구역 지정 시 당진-평택 간 항만개발에 따른 어업 수역 감소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던 당진지역 어민들의 어업공간이 확대되면서 수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역주민 간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화성시 관계자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대법원 판결로 기존 해상경계의 의미가 없어진 만큼 불합리한 어업구역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석문 앞바다에 국화도가 있다. 당진에서는 2.5km 거리인데 행정구역은 18km나 떨어진 화성시로 돼 있다. 당진에서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귀속시켜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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