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가 국화도 공동어업구역 지정을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당진·평택항 도계(道界)분쟁 패배 이후 어업구역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27일 경기 화성시 국화리 어촌계장 및 이장과 공동어업구역 지정에 대해 협의했고,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화도는 당진 왜목마을에서 불과 2.5km 떨어져 있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다. 화성시와 국화도는 약 18km 거리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동어업구역 지정은 지난 2019년 12월 화성시의 당진~국화도 간 상수관로 인입에 따른 협의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한다.
그동안 지리적으로 협소한 수역으로 인해 어업인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돼 왔다.
이에 시와 국화도 주민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어업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어업구역 지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낚시어선 공동구역 수준에서 공동어업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당진 장고항 국가항 지정으로 차도선이 운항하게 될 경우 국화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공동어업구역이 확대될 경우 석문면 일대 약 300척 이상의 어선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동어업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양 광역단체와 광역의회의 승인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건의, 고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녹록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김선태 항만수산과장은 “공동어업구역 지정 시 당진-평택 간 항만개발에 따른 어업 수역 감소로 적지 않은 피해를 봤던 당진지역 어민들의 어업공간이 확대되면서 수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역주민 간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화성시 관계자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은 지난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대법원 판결로 기존 해상경계의 의미가 없어진 만큼 불합리한 어업구역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 의원은 “석문 앞바다에 국화도가 있다. 당진에서는 2.5km 거리인데 행정구역은 18km나 떨어진 화성시로 돼 있다. 당진에서 물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귀속시켜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포함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