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요구하며 언론탄압을 자행한 국민의힘과 김건희 씨의 완패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7시간 통화’ 음성파일 공개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과 관련, “오랜만에 적시에 판결다운 판결을 만났다”며 엄지척 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운이 있나 보다”라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검찰당’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도 돕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검언유착 때처럼 언론 길들이기가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또한 언론 탄압과 사전검열을 주문한 국민의힘에 반성을 촉구한다”고 소리쳤다.
그는 “김씨 측은 ‘심신이 약해져 있는 자신을 기자가 고의로 접근해 동의 없이 녹음하여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그 같은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떠올렸다.
또 전날 사법부가 내린 결정의 의미를 조목조목 간추렸다.
① 대화 당사자인 김건희 씨와 기자와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② 대화 취득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거나 조작 편집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③ 후보의 배우자로서 김건희 씨는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그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여론 형성과 공개 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서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는 “진실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