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청양군이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 등을 돕는다.
김돈곤 군수는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비대면 방식(유튜브 생중계)으로 진행된 3월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비와 군비 절반씩 투입해 마련한 19억800만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00여 곳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도 지원금과 같은 규모의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
군은 교부된 9억5400만 원에 군비 9억5400만 원을 더해 총 19억800만 원을 소상공인 등 6개 분야 총 2493개소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일반 소상공인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종사자 등 운수업 종사자 ▲문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특별고용근로자 등이다.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종교시설은 각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일반 소상공인과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 60만 원을 지급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과 접수는 다음 달 8일까지 군청 대회의실 또는 청양읍을 제외한 9개 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전자우편 등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를 확인한 뒤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김 군수는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한 뒤 “도비와 같은 액수로 군비를 보태는 이유는 더 많은 군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