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류여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당원명부에 등재돼야”
법원 “류여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당원명부에 등재돼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7.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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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얻었다.  그는 23일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얻었다. 그는 23일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얻었다. 

법원이 최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쪽을 통해 들어오라는 조언까지 해놓고 안 넣어주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당원 임시지위' 가처분신청 재판 결과,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합법적인 당원의 자격으로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명부에 등재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을 흡수합당, 국민의당에 입당한 류 전 최고위원은 당연히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당원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그를 당원자격심사위에 부의한 적이 없어 국민의힘 당원임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23일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상납과 증거인멸교사 의혹 등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당한 이 대표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런저런 핑계로 질질 끌며 류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자격을 주지 않았다.

당시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에 대해 기본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데다, 자신과 가까운 홍준표 의원과의 친소관계를 고려, '지독한 악연'인 류 전 최고위원의 입당을 저지하려는 이 대표의 공사(公私) 구분 못하는 정무적 판단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 대표가 ‘정치적 멘토’로 여기는 유승민 전 의원을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분열주의자 유승민은 거세시켜야 한다”고 몰아붙였던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을 흡수합당, 국민의당에 입당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당연히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당원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그를 당원자격심사위에 부의한 적이 없어 국민의힘 당원임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을 흡수합당, 국민의당에 입당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당연히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당원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7일 이내에 그를 당원자격심사위에 부의한 적이 없어 국민의힘 당원임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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