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 5만 원 판 약사…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마스크 1장 5만 원 판 약사…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심신미약 주장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11.2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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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대전시 한 약국에서 마스크 1장을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을 거절하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43) 약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올해 초 대전시 한 약국에서 마스크 1장을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을 거절하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43) 약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올해 초 대전시 한 약국에서 마스크 1장을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을 거절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43) 약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약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먼저, 검찰은 ”피고는 통상적으로 손님들은 물품을 구매할 때 예상한 가격이 있어 따로 가격 확인을 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25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게 앞에 차를 세운 행인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손님들을 폭행했으며, 약국 안에 비치한 흉기를 이용해 상자를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며 ”특히, 약국을 개설하면서 등록 전 약품 판매행위를 했으며, 세종시 보건소와 이비인후과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데다가 범행 당시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입원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상황“이라며 ”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탁 여부 확인을 위해 한 기일 더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김모 약사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것“ 등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주기적인 검사를 조건으로 면허 유지를 결정했다.

앞서 김모 약사는 지난 2019년경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정상으로 보기 힘든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해 약사윤리위원회에 넘겨져 15일간 약사 자격정지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초 김모 약사가 환불을 요청한 손님에게 준 안내문. 사진= 김모 약사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올해 초 김모 약사가 환불을 요청한 손님에게 준 안내문. 사진= 김모 약사 제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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