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전지검 형사4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월 7일 대덕구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이 이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실제 해당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들이 벌금 50만~9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 시장은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선거 준비를 위한 등산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받았다.
또, 현재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은 확성기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2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받아 직을 유지했다.
이 시장이 추가로 기소되지 않는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긴 어렵다는 뜻이다.
한편, 이 시장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대전시당은 “6.1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단죄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며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김광신 중구청장과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으로 거짓과 위법으로 유권자를 선동하는 선거법 위반 범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