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57)에 대한 재판이 22일 열릴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5월 7일 대덕구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이 이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한편,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기소된 김광신 중구청장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