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심 사례가 적잖게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중 다수 의원들이 자택 근처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훈령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적합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9건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훈련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며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점검 계획을 밝히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징계와 환수 조치를 시행하라. 아울러 각 지방의회 의장의 훈령 위반 의심 사례를 검토하고 위반 내역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심야시간, 사용자의 저택 근처,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 원 이하로 집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의회의 경우 3건의 의심사례가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의원은 자택근처에서 2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 B 의원은 공무 국외 출장지에서 직원 격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100만 원을 21명으로 나눌 경우 4만7000원 가량으로 업무추진비 훈령 기준인 1인당 4만 원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훈령 위반 의심 사례는 대덕구의회 40건, 동구의회 16건, 서구의회 31건, 유성구의회 38건, 중구의회 11건 등이다.
앞서 시의회와 5개 기초의회는 지난해 말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번 훈령 위반 사례는 지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는 27일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사례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법을 위반한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6일에는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관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법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재섭 사무처장은 “언론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언론인 여러분도 현행법 위반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