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태린·이종현·박수빈·조연환 기자] 대전·충북·충남교육감 재산은 늘어난 반면 세종교육감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현황을 보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총 17억9613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보다 1억5293만 원 증가한 규모다.
토지는 대전 유성구 구암동과 전북 진안군 부귀면 일대 답과 임야 등 총 1억5576만 원을, 건물은 본인 소유 아파트 6억7400만 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총 14억8293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보다 10억6528만 원 늘어난 규모다.
충청권 교육감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채무가 줄었는데, 종전 13억6000만 원에서 12억1000만 원을 변제해 현재 채무액은 1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을 급여 저축 및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토지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 일대 전 등 총1억254만 원을, 건물은 본인 소유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2억6679만 원을 신고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2억3966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보다 1억3935만 원 늘어난 규모다.
건물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등 7억2968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0억8698만 원을 신고, 종전보다 1832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배우자 명의의 제주시 화북2동 일원 대지와 도로 등 1억1375만 원, 건물은 본인 소유 아파트 6억3400만 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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