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특수학교 CCTV 상위법 바꿔야 가능"
김지철 충남교육감 "특수학교 CCTV 상위법 바꿔야 가능"
주진하 충남도의원 교육행정질문에 답변…"학교 구성원 모두의 동의 받아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6.1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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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주진하 의원(국민·예산2)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다.

먼저 주 의원은 지역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을 소개하며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천안 A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학생은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2021년 당시 이은복 교육국장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중 특수학교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거론한 뒤 “그런데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다시 김 교육감은 “CCTV를 교실 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선 찬반이 갈리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저도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은 “동의를 받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는 해봤냐”고 따졌고, 김 교육감은 “없었다. 다만 의회 일정이 끝나면 A학교에 권고 하겠다”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몇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장의 반대가 있다. 반대를 무릅쓰고 하더라도 상위법을 바꿔야 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기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김 교육감은 “도내 공·사립 합치면 특수학교가 10곳이다. 관계자들과 특수학교에 CCTV 설치가 가능한지 논의를 시작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원님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 의원은 “과거에도 거론된 사안인 만큼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며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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