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반대…마지막 희망은 대법원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반대…마지막 희망은 대법원
대법원, 심리 진행…이영신 청주시의원 “보조참가해 주민 입장 제기하겠다”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7.1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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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대법원 앞에서 오창 소각장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이영신의원/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업체가 승소하며 설립이 가시화되던 짙어졌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민간 소각시설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시작했다.

이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후기리 소각장 신설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어서 청주시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10일 “대법원 특별1부가 8일 청주 오창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에서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고지했다. 이는 대법원이 상고심을 기각하지 않고 진행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대법관 검토부터 쟁점에 관한 논의 등 심리가 진행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진행됐던 청주시와 소각장 업체와의 소송에 대해서 진단하며 3심에서 ‘보조참가’로 소송 당사자로 가세했다.

그는 “후기리 소송에서 1심은 청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청주시가 폐기물업체와 2015년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해 폐기물업체에 손을 들어줬다”며 “청주시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전혀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MOU라고 인정하면서 패소를 자초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에 중요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이) 거대자본에 눌려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대법원에 지역 주민의 입장을 명확히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과 이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전 ㈜이에스지청원)이 오창 후기리에 소각시설 조성을 위해 2019년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주민들의 반대집회와 시의회 등 지역사회의 거센 저항에도 금강유역환경청이 2020년 2월 3일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협의 후 2020년 3월 4일 소각시설(165톤/일)에 대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20년 12월 1일 청주시에 소각장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입안 제안을 했으나  청주시는 2021년 2월 10일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 등 10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입안을 거부 처분했다.

이에 업체는 2021년 4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청주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주민들이 삭발투쟁까지 벌이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승소한후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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