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선거법 위반 기소' 박경귀 아산시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19일 오후 대전고법 제1형사부, 항소심 첫 재판
"성명 통해 허위사실 공표하지 않아" 주장
8월 25일 오전 10시 45분 항소심 판결 선고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7.1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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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9일 오후 2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 뒤 곧바로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먼저 박 시장 변호인은 항소 요지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 측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는 이 사건에서 성명서를 통해 당시 오세현 후보가 허위로 원룸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암시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팔리지 않는 원룸을 비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특히 선거운동 과정 중 상대 후보의 자질과 무슨 정책을 내세우는지, 이력이 어떤지 등 정보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공방 과정에서 후보자가 상대방에 대해 ‘거짓이 아니냐?’ 수준의 공격조차 허용되지 않으면 다양한 논쟁을 할 수 없다”며 “ 피고인은 의심이 가는 점을 질문하기 위해 잠정적 전제 사실을 분석해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시장은 “당시 오세현 후보가 선거 출마를 위해 원룸을 매각했어야 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이를 취재해온 기자의 제보를 받아 늦게나마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발표한 성명에는 허위사실 공표한 사실이 없으며, 그동안 의혹에 대해 후보 간 공방을 통해 시민들에게 해명하라는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선거 과정에서 오세현 후보가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혔다면 해명될 문제였으며,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선거가 끝났다”며 “이번 일로 37만 아산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저 또한 물의를 빚어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며, 재판부에서 현명히 판단해 시를 변함없이 이끌고 시정 발전시킬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오전 10시 45분에 박 시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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