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5일 오전 10시 45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시장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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