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63) 아산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아산시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이동환 변호사, 법무법인 인월의 나찬기·이레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는 여론조사가 혼전 양상인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일어났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한 뒤 벌금 8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사건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더라도 피고는 작성 과정에 관여하거나 배포 전 확인하지 않아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저는 공명정대하게 선거전을 치렀고, 아산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었다”며 “추호의 거짓도 없었으며, 검사가 추론만으로 기소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30분에 박 시장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피고인 진술 과정에서 박 시장은 “자신은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참모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당선 무효형 구형 이후 박 시장은 한 기자로부터 “보도자료 작성에 관해 정말 본인은 모르고 참모들이 다 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