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전교도소 예타 면제, 21대 국회서 끝내자"
조승래 "대전교도소 예타 면제, 21대 국회서 끝내자"
13일 비전 선포식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향해 공식 제안
"정치적 득실 문제 아냐, 여‧야 협력 필요"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4.03.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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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의 협력을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력을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의 협력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13일 오후 유성구 궁동 선거사무소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장우 대전시장은 물론 본선 상대인 윤소식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향해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공기업 예타를 받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사업이 기존 법무부 주관 교도소 이전 사례들과 달리 예타를 받게 된 이유는 교도소 신축에 LH가 위탁개발을 맡았기 때문이다.

현재 LH가 유성구 방동 일대에 신축을 위해 투자한 후, 기존 부지(유성구 대정동) 개발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법에서 국가가 교정시설과 공공청사 등 신·증축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는 사업비 2000억 원 이상 등의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시 예타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는 사실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너무 지연되고 있어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 내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면 상반기 중에 예타 면제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며 “그렇게 진행하면 예타가 통과된 것과 시간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안 통과를 위해선)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예타가 잘 안된 것에 대해선 저를 비롯해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과 이 시장 모두의 책임”이라며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누가 득실을 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 시민을 위해서 여야가 협력해 결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미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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