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전민·도안 뉴스테이 지구지정 쉽지 않을 듯
대전 용산·전민·도안 뉴스테이 지구지정 쉽지 않을 듯
국토부·농림부 협의 과정서 농지전용 등 난관 예상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1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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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3개 지구에서 민간이 추진 중인 기업형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이 농지전용이 쉽지 않아 촉진지구지정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유성구 용산동 대덕뉴스테이, 전민뉴스테이, 복용 상대동 도안뉴스테이 예정지역.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대전 유성구 용산동과 전민동, 상대·복용동 등 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지구지정 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 내 사유지의 50% 이상을 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이 소유해야하는데 농지상태로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3개 지구는 모두 90% 이상이 사유지이자 농지로 돼 있고, 대부분이 생산녹지인 곳도 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업인이나 영농법인 외에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 결국 민간 뉴스테이 사업시행자(법인)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선 농지전용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3개 지구의 농지전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현재 대전시에 촉진지구지정 제안을 한 곳은 용산동 대덕뉴스테이와 상대·복용동 도안뉴스테이 두 곳인데 이중 대덕뉴스테이는 지난달 4일 수용됐다. 수용결정은 첫 행정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자치단체가 정식으로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이달 초 제안이 접수된 도안뉴스테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의견을 묻고 있다. 취합된 의견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관건은 경지정리가 잘 돼 있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 밟아야하는 절차인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인데 대전시 내부에서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농생명산업과 관계자는 “뉴스테이 예정부지 3곳 모두 농지전용을 해주기 위해선 농식품부협의를 거쳐야 하는 곳인데 대부분 농지인데다 생산녹지가 많이 포함돼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도 한번 바꾸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농지의 전용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 6월 뉴스테이 사업 촉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주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개발여건이 성숙한 부지를 임대주택 입지로 선정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농지를 전용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땅 넓은 경기도의 경우 지구지정 단계는 없고, 현재 용인·영덕과 이천 지구지정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두 곳 모두 농지가 아니다.

반면, 올해 수원지역 농지에서 추진됐던 민간 뉴스테이 사업은 제안 단계에서 불발된 사례가 있다. 한 민간사업자가 전북으로 떠난 농촌진흥청 소유의 농지를 매입해 국토부에 사업을 제안했지만, 농지전용 불가를 이유로 제안수용 거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기도에 제안을 타진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고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도안지구의 경우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도안2단계 17∼19블록)이라 농림부와의 농지전용협의가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시행자인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국토부 등이 쉽게 허가를 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전 유성 용산동 대덕뉴스테이
대전 유성 전민뉴스테이
대전 유성 복용·상대동 도안뉴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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