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천안시,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6개월 연장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7.07.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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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침수된 주택, 사무실, 상가, 공장 같은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2018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시는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차후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수해로 파손·멸실된 자동차는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할 경우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시는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피해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신청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같은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장진구 세무과장은 “피해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지원이 빠짐없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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