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6일 ‘역대급’ 폭우로 천안시가 물에 잠겼다. 이날 천안에는 시간당 74mm의 폭우가 내려 병천면이 최고 253mm를 비롯, 천안지역 평균 강우량 182.2mm를 기록했다. 280mm가 내린 2002년 폭우 이후 천안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다. 물폭탄급 폭우로 인해 천안지역 곳곳에는 산사태와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택·농경지가 침수 됐고 이재민은 310가구(667명)가 발생했다. 현재까지도 17가구(27명)는 집에 못 돌아가고 있다. 행정당국 조사결과 피해액은 공공시설 163곳에 196억원, 사유시설 1938건에 20억원 등 총 21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같은 달 27일 비 피해정도가 심각한 천안과 충북 청주, 괴산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는 응급복구 작업에 공무원·군인·경찰·자원봉사자 등 인력 1만2000여명과 굴삭기·덤프트럭 등 장비 1910대를 투입했다. 응급 복구율은 94%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수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은 이번 물난리가 인재라고 주장한다.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허술한 관리 때문에 수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주민도 있다. 행정당국은 이번 수마가 할퀴고 간 곳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격은 아니길 바랄뿐이다. [편집자 주] |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가 발생해 지자체적으로 복구 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선포한 지역이다.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금융·재정·세정·행정 같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구에 따른 보상과 재산세 세금 감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시를 충북 청주·괴산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해민은 재난 피해에 따라 ▲사망·실종 500만~1000만원 ▲부상 250만∼500만원의 지원금 ▲주택 파손 피해(정도에 따라) 450만~900만원 ▲농·임업 피해(주 생계수단일 경우) 1인 42만8000원, 2인 72만8800원, 3인 94만3000원, 4인 115만7000원 생계지원비 지원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지방세·복구자금 융자·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지원 등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 추가로 감면 되는 사항은 건강보험료 3개월,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등이다.
천안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총 피해복구비 584억원 중 62.8%인 367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시는 여기에 지방비 217억원(도비 76억원·시비 141억원)을 보태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마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일 폭우로 주택 침수·파손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수해를 본 303가구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4억6000만원을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했다.
주택이 전파된 경우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는 100만원을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미미… “고맙지만 이정도로는 택 없어”
그러나 일부 수해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돌아온 혜택은 크지 않아 참담하다는 반응이다.
병천면에 사는 주민 이모(68)씨는 지난 폭우로 집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보았다.
이웃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은 모두 수마가 휩쓸어 갔다.
이씨는 이번 비 피해로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
하지만 도배와 장판 교체, 가재도구 등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100만원도 고맙긴 한데, 실제 피해 액수와 너무 동 떨어져 있다. ‘팔 부러진 곳에 반창고 붙이는 격’”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한 몫 잡겠다는 생각으로 피해를 부풀리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 어려움을 겪는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행정당국은 제대로 파악해 현실에 맞는 피해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