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대전시장선거 여론조사 조작 ‘가짜뉴스’ 배포자 검찰 고발
굿모닝충청 대전시장선거 여론조사 조작 ‘가짜뉴스’ 배포자 검찰 고발
대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 50대 여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적용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11.01 1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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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지난 달 27일 굿모닝충청이 보도한 대전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기사를 임의로 조작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대전여심위)는 1일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대전시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A씨(55, 여)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견된 가짜뉴스는 10월 4일 작성돼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카페에 게시된 2건으로, 굿모닝충청이 9월 21일과 22일 세종리서치에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지방선거 여론조사] 권선택-박성효 ‘초 접전’… 설동호 ‘기세등등’> 기사의 제목과 내용, 작성 기자명 등을 광범위하게 왜곡했다.

이에 대해 대전여심위는 “A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기사 제목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조정·변경하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하여 회원 수 2000여 명의 카페 및 블로그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카페 및 블로그 운영자의 배우자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여심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하는 행위나 허위사실 공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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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017-11-01 17:42:17
503 방식의 구태정치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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