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십여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중 일부를 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박모(6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횡령)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고 이를 재원으로 3자 뇌물공여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1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서북구 백석동 현대아이파크 3차 아파트 인허가 및 분양승인 편의 제공 조건으로 천안시청 공무원에게 3회에 걸쳐 7500만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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