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숍 개 79마리 폐사...업주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펫숍 개 79마리 폐사...업주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8.02.2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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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제공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동남경찰서가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펫숍 운영자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염병에 걸린 애견 79마리를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서 펫숍을 운영하며 160여마리 개들을 보유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개들에게서 홍역과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이 돌자 이들을 2층에 격리시켰다.

그러나 A씨는 격리된 개들을 치료 하지 않았고 먹이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초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부인하던 A씨가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개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 규정이 약하지만 이번 사안은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으로 동물학대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보호단체의 고소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13일 천안 소재 한 펫숍에서 개 79마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 업주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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