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직 사퇴 처리 안 되면 참정권 침해"
양승조 "의원직 사퇴 처리 안 되면 참정권 침해"
14일 BBS 라디오 인터뷰…"자유한국당, 어떤 경우라도 절차 이행해야"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5.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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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59)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14일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만약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1년 동안 국민의 대표자가 공백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양승조(59)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14일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만약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1년 동안 국민의 대표자가 공백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국회에 들어와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롯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이날까지임을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 후보는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건 직권상정 문제는 아니다”며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건이 되고, 정 의장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또 “(자유한국당의) 지금까지의 투쟁 자체가 극단적이었다. 4월 임시국회 단 하루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대의 차원과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국회에 들어와 합의 처리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이인제(69)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를 겨냥 “충남이 내놓은 정치 거물이다. (그러나) 과겨형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도민께서) 저는 미래형 지도자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신다는 생각이 든다”고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이들의 사직서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292명)의 과반인 14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에 하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천안병을 비롯한 4개 지역구는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 공백 사태를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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