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에서 50대 여성이 판사의 재판에 불만을 제기하며 투신 소동을 벌여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20일 오전 8시 15분께 대전법원종합청사 출입구 경비초소 옥상에서 50대 여성 A씨가 “갑질 이춘희 세종시장의 하수인 B판사는 사직하라”며 투신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에서 계단식 논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위해 농지 형질변경(성토)을 했는데, 아래 토지 주인이 ‘흙이 흘러내려와 피해를 입는다’고 세종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래서 원상복구 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는데 이춘희 세종시장이 이를 폐기하고 허가받지 않은 형질변경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며 “성토(흙을 쌓는 것)는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시가 시민을 상대로 부당하게 재판까지 끌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이 사건이 지난 2월 말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C판사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고, 이에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1시간여 소동을 벌이다 법원 직원들이 법원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한 뒤 옥상에서 내려왔고, 현재까지 대전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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