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경찰, 행복청이 예정지 건설현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은다.
세종경찰서(서장 박종민)는 건설차량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등 화물차량 교통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시는 건설현장 세륜시설 미설치 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 행복청에서는 적발된 차량 및 사업장에 주의․경고 조치를 취해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업장에 대해서도 3차까지 주의 경고 조치 후 사업장 퇴출을 유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세 기관의 합동단속은 시 출범이후 건설구간내 건설차량 증가로 다양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박종민 서장은 “덤프트럭 등 대형화물차량의 적재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대형공사현장에 대한 적재조치위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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