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34억원대의 국고를 빼돌린 사무장병원이 대전에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나 종교법인 명의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인가받아 34억원대의 복지보조금을 편취한 송모(56)씨와 이곳에서 일한 월급제의사(페이닥터) 문모(53)씨 등 20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설립인가를 돕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수수한 전 국민건강심사평가원 4급 공무원 출신 성모(49)를 구속하고, 사무장병원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점검하고도 묵인한 대전 자치구 보건소 공무원 강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에게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름을 빌려준 종교법인 대표자 김모(65) 씨도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성씨는 2010년 6월 사무장병원 인가신청서류 등을 조작해 주고 송씨 등 사무장병원 운영자들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성씨가 송씨 등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고용에서부터 요양급여 청구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씨는 2007년에도 충북 청주지역에서 의료생협병원 인가를 받아 3년 간 5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송씨 등 6명은 2010년 7월께부터 각각 대전 동구와 충남 공주, 보령 등지에서 한의원, 의원, 약국 등을 운영하며 34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 복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생협 조합원 모집시 명의만 빌린 뒤 출자금은 대납했고, 의료장비를 송씨 등이 직접 출자하고도 마치 기부받은 것처럼 속여 인가를 받았다.
송씨가 고용한 월급제의사 중에는 문 씨와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이거나 80세 이상의 고령자, 암환자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짧게는 4일만 일하고 월급으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을 타갔다.
종교법인 대표 김씨는 송씨 등이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한 곳당 월 200만원씩, 2년 반동안 약 1억원을 받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의사들에게 특정 제약사의 약을 처방케 하거나 요양급여 청구를 많이 받기 위해 아프지도 않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도록 지시했고, 무료로 중식(1인당 3000원상당)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병원이 적자가 날 경우 다른 운영자에게 넘기고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강부희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편취금 34억원을 환수하고 병원에 대해선 인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사무장 병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