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1일 K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감찰반이 요구한 징계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유는 K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
K씨는 “(감찰반이 작성한)확인서에 사인은 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에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만일, K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감찰반의 공정하지 못한 일처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반면에 K씨가 중징계를 피할 요량으로 거짓 발언을 했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조정실 감찰반은 올해 4~5월경 K씨의 ‘사생활 문란’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감사반은 (사실을 부인하는)뒷말을 없애기 위해 K씨로부터 문란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상위 기관인 행자부에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30일에 다시 회의를 개최,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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