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장찬우 기자] 아산 탕정읍 한 아파트 하도급 공사 현장소장이 터파기 공사를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J씨 은행계좌에 7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업성동 수입자동차매장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A씨는 하도급 업체 H건설 현장소장 G씨에게 루베(㎥) 당 500원씩 뒷 돈을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처음 G씨를 소개한 J씨 계좌를 빌려 입금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 G씨가 ‘아산 탕정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 H건설이 토목공사를 하게 될텐데 그때 터파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공사 단가가 너무 낮다며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폭로했다.
G씨는 “J씨가 은행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말을 처음 듣는다. J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A씨에게 뒷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J씨는 “일을 한 뒤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무슨 일을 하고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A씨는 “수입자동차 매장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불량토가 많아 손실이 컸다. 탕정 아파트 현장 터파기 공사를 준다는 G씨 말만 믿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뒷돈까지 챙겨줬다. 더 이상 하도급 업체 갑질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제보를 하게 됐다”며 억울해 했다.
A씨는 “뇌물공여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조만간 경찰에 G씨와 J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