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동료의원들이 뽑은 ‘좋은 조례’ 릴레이⑤
세종시의회 동료의원들이 뽑은 ‘좋은 조례’ 릴레이⑤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3.2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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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자체 의원들의 업무능력과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빼 놓을수 없는 것이 ‘의원발의 조례’다. 특히, 각 의원들의 전문성과 참신함 등을 엿볼수 있는 ‘고품질’(?)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지난 2018년 개원한 제3대 세종시의회의 경우, 의원들마다 다양한 조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가운데, 남들(동료의원)이 ‘잘 만든 작품’으로 기꺼이 인정할 만한 착한 조례를 ‘의원 추천 릴레이’로 살펴본다.

 

손인수 의원(사진 오른쪽)은 이영세 의원(사진 왼쪽)이 대표발의해 지난 2월 제정한 ‘세종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높이 평가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손인수 의원(사진 오른쪽)은 이영세 의원(사진 왼쪽)이 대표발의해 지난 2월 제정한 ‘세종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높이 평가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추천의원 : 손인수

"디지털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체계 마련“

 

최근 웹하드와 다크웹·디스코드 등 IT기술을 악용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한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올해 2월 10일 제정됐다. 성폭력범죄 가운데 ‘급속한 확산과 불멸(?)에 가까운 영속성’ 등 특수성을 가진 ‘디지털성범죄’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구성했다.

이영세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범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디지털성범죄는 끊임없이 재생되고 확대・유포된다는 특성이 있다.이 때문에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는 반영구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세종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내용을 보면, 우선 조례의 정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란 동의 없이 신체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을 하도록 정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눈에 띈다.

지원사업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 운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ㆍ법률 지원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한편,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2019년부터 14개(광역 3, 기초 11)의 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디지털성범죄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는 9개 지자체 의회(수원시, 전주시, 창원시, 파주시 등)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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