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일 확진자 700명대 진입
정부청사 인근 전국단위 시위 잦아
지역사회 유입·확산 예방 차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6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번 조치는 하루 국내 확진자가 700명대에 진입하는 등 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또,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전국단위 시위가 자주 열려, 지역사회 유입·확산 위험이 높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26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며, 대상은 세종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옥외 집회·시위다.
이번 조치로 관내에서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50인 이내로 개최 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국단위 집회·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전파 우려가 상존해 행정명령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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