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는 대전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28일부터 30일까지 대전역, 대전대학교, 중앙동 성심당 앞에서 ‘데이트 폭력·스토킹 근절 릴레이 합동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말 통과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부터 시행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대상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하도록 마련됐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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