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유성구는 5월 31일까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구는 작년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장대A⋅C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제출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면밀하게 검토⋅보완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은 ▲장대A⋅C구역 2곳을 촉진(재개발사업)구역으로 변경 ▲장대B구역의 유성시장 활성화 ▲봉명D⋅E구역 무분별 개발 방지 ▲유성 관광특구 활성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세부지침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 6.)‘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계획 ▲유성시장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과 같이 주변 지역 사업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또, 유성시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해 주민공람 이후 의회 의견청취(6월), 주민공청회(7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 경 대전시에 변경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유성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해 관계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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