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중학생과 성매매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채팅앱으로 중학생과 성매매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벌금형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5.17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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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전경.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전경.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과 성매매를 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에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2000만원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대전 서구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16세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여중생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라면서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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