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가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역 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모든 영업주와 종사자(유흥접객원 소개업소 포함)는 6월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전지역 해당업소 종사자는 4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당 업소에 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3개의 임시선별 진료소(한밭운동장, 관저보건지소, 유성소방서 뒤편 선별진료소)에서 받으면 된다.
유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어떠한 불이익 처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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