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전시가 완승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25일 일부 토지주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시행자지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역지정 효력정지와 시행자지정 집행정지 소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 결정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토지주들의 재항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과 대전고법도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전시장을 상대로는 구역지정에 따른 동의요건 미비 및 동의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결합개발규정을 위반했다며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해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처분 되었으나, 재항고해 대법원에서 지난 24일 최종 기각 결정됐다.
시행자지정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도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 됐고,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이 또한 기각결정돼, 본안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개발사들은 2-5지구의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5지구는 금실개발이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1700여 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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