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2-5지구 소송전 대전시 완승… “사업에 탄력받나?”
도안2-5지구 소송전 대전시 완승… “사업에 탄력받나?”
대법원 “토지주들의 재항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구역지정 효력정지’, ‘시행자지정 집행정지’ 소송 전부 기각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5.27 21:1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안2지구 개발현황. 사진=금실개발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도안2지구 개발현황. 사진=금실개발 제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전시가 완승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25일 일부 토지주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시행자지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역지정 효력정지와 시행자지정 집행정지 소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 결정과 대조해 살펴본 결과, 토지주들의 재항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과 대전고법도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전시장을 상대로는 구역지정에 따른 동의요건 미비 및 동의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결합개발규정을 위반했다며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해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처분 되었으나, 재항고해 대법원에서 지난 24일 최종 기각 결정됐다.

시행자지정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도 대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 됐고,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이 또한 기각결정돼, 본안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개발사들은 2-5지구의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5지구는 금실개발이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1700여 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밭지기 2022-10-12 07:19:12
탄력은 무슨탄력이여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감정평가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데도 평가업체 바꿔가며 53억이나 낮춰서 해먹나 참 관할 구청, 시청 편의 없이는 할수 없지 . 동의서 반등때부터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말이 많터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