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300억 원을 지원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당초 ‘2021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13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오는 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에 대해 당초보다 200억 원 증액한 400억 원을 지원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16일부터 지원하는 4차분도 100억 원 증액한 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분 지원은 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자는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 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강성환 경제기업과장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 자금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 1·2차 500억 원을 접수받아 1912개 업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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