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률 상반기 처리하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률 상반기 처리하라”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6.1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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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전국회의·지방분권 세종회의

17일 세종시청앞에서 촉구성명서 발표

“정쟁의 대상으로 차일 피일...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17일 오전, 세종시청앞에서 국회법 처리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17일 오전, 세종시청앞에서 국회법 처리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여야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를 확보 하고도 정쟁의 대상으로 차일 피일 미뤄온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관련 법률을 상반기 중 처리해야한다”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17일 오전, 세종시청앞에서 국회법 처리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가 국회법개정안 처리를 6월중 하기로 약속했지만, 정치권이 이를 지키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된만큼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국민적 염원이 가득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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