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제자를 추행한 대덕대 연극영상과 교수 A씨(46)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덕대 강의실에서 B씨(19,여)가 ‘아프지 않게 다리를 찢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목 어깨 등 마사지하던 도중 “엉덩이가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냐”며 엉덩이를 주먹으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3월 대전 중구의 한 극장에서 공연 회의중 엄지와 검지로 C씨(19,여)의 뱃살 꼬집으며 “살좀 빼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달 27일 대덕대 연수원에서 음주가무 도중 D씨(19,여)의 가슴부위에 얼굴을 맞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의 본분을 망각해 제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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