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돈 줄게 놀러 가자”라며 지적장애인을 추행한 A씨(6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대전 동구 목척교 아래서 고기를 구워 먹던 중 주변에서 여동생, 엄마와 놀던 피해자 2급 지적장애인 B씨(20,여)를 발견해 피해자를 불러 함께 고기를 먹다가 피해자가 다시 물가로 가 여동생과 물놀이를 하자 따라가 “돈 줄게 놀러가자”라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회나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먼저 말했다는 등 무고를 주장하는 정황 등을 봤을 때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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