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시행사와의 공모 또한 의심된다고 주장한 가운데, 사업시행사인 ㈜유토개발이 8일 반론에 나섰다.
시행사의 이익이나 공모는 절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고발하는 자리에서, 투기세력들이 유토개발을 교묘히 관련시킴으로써 타격을 가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것.
전교조는 지난 7일 ‘A씨 부동산 투기 의혹 기자회견’을 통해 “(주)유토개발은 교육청이 협의 요청한 도안 2-1지구 내 복용초등학교 설립 용지에서 별건인 도안 2-2지구 개발 예정지 16블록으로 옮기는 과정에 공모했으며, 이러한 행정을 통해 사업시행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그 대가로 하천부지를 매입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유토개발은 복용초 이전과 관련 ‘막대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애초 지구단위계획에서 복용초의 위치는 공업용지를 끼고 있는 도안 2-4지구였으나, 시와 교육청 등과 도시개발사업 협의 과정에서 학습환경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2-2지구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2-2지구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시기가 2017년 12월이며 2018년 2월5일에 구역지정수립이 고시 됐지만 당시 A사무관은 2018년 3월2일자로 부임해와 복용초 지구지정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2-2지구의 토지가가 비쌈에도 학교 위치 적합성에 따라 사업이익 일부를 포기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2-2지구 내에 복용초 설립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게 유토개발의 주장이다.
또 ㈜유토개발은 ‘A 공무원과의 공모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A씨가 매입한 토지를 매각했던 2019년 무렵 유토개발은 “2-2지구 토지 소유 비율을 높여라”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A씨의 토지를 포함해 2-2지구 토지를 지속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입과정에서 A씨에게 주변 토지시세 정도의 적정금액을 제시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여 평당 250만 원에 토지를 매입했으며, 당시 유토개발이 주변 토지를 매입한 시세는 평당 250~300만 원 선”이라며 “A 씨에게 제시한 금액은 주변 토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A씨와 공모해 부당한 이익을 안겨줬다는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