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영남 작가] 감사원이 지난 5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감사한 결과, 실무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내용을 보면 1명은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 태만으로 '정직', 다른 1명은 민원 및 조사업무 부당 처리로 '정직',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이상' 등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비하면 무척이나 경미한 징계다.
이를 두고 금감원 안팎에선 핵심 고위직은 쏙 빼고 실무자만 '꼬리 자르기'로 도마에 올랐다며 불만이 터져나오는 중이다.
당시 금감원장인 윤석헌과 부원장인 원승연이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책임과 퇴직자의 감독책임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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