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 감축’에 반발
전교조 대전지부,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 감축’에 반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1.08.0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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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자료사진/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지난달 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을 공포한 가운데, 개정된 훈령에 일부 초·중·고교의 교육공무직 정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교육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제대로 된 ‘업무분장 표준안’도 없이 주먹구구식의 정원 조정을 하고,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아닌 퇴직자 등 자연 감소분을 행정편의주의로 적용함으로써 교원과 행정직, 교육공무직 간 업무분장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더불어 최근 교육청이 중앙노동위의 단체협약 중재재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도, 학교 업무 정상화 의지의 실종에서 비롯한 ‘책임 떠넘기기 행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공무직 배치기준의 ‘교무지원인력’은 학급수에 연동되는데, 이는 급별 차이나 학교 규모에 따른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다.

학급수에 따라 교무지원인력을 차등 배치하다 보니, 학급수가 적은 유치원 및 소규모 학교일수록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대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공문. 사진=전교조 대전지부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대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공문. 사진=전교조 대전지부 제공/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개정된 훈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현암초 ▲회덕초 ▲둔천초 ▲만년초 ▲정림중 ▲복수고 ▲노은중 ▲외삼중 ▲가오고 ▲구봉고 ▲노은고 등 11개 학교의 교무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다.

이에 전교조는 “줄어든 교육공무직이 하던 일을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하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전무하다”며 “‘교무행정전담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일방통행식 정원관리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은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과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타 시도교육청처럼 24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4명의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공무직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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