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4%⟶0.25%
대전 동구,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4%⟶0.25%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8.0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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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동구청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동구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4%⟶0.25% 올해 한시적 감면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고급오락장은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중과세율인 4%의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구는 납세자 신청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서 일반세율인 0.25%를 적용한다.

9월 토지분 재산세는 일반세율인 0.2%를 적용해 부과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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