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만평] 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기각...어이없는 '소멸시효' 적용
[조영남 만평] 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기각...어이없는 '소멸시효' 적용
  • 조영남 작가
  • 승인 2021.08.13 13: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조영남 작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기산점을 2018년 대법 확정판결이 아니라 2012년 5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삼았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3년 8개월이 걸렸고, 일본기업의 사과와 배상은 한 건도 없었다. 대법판결의 소멸시효 3년도 오는 10월 끝난다.

피해자 14만여명 중 다수가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이미 세상을 떴고, 지금도 계속 숨을 거두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철민 2021-08-13 16:04:51
진실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후속취재 기다리겠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