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영남 작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기산점을 2018년 대법 확정판결이 아니라 2012년 5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로 삼았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3년 8개월이 걸렸고, 일본기업의 사과와 배상은 한 건도 없었다. 대법판결의 소멸시효 3년도 오는 10월 끝난다.
피해자 14만여명 중 다수가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이미 세상을 떴고, 지금도 계속 숨을 거두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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