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현직 교사 징계받게 된 사연
충남지역 현직 교사 징계받게 된 사연
감사원,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관련 공익감사 조사 중 부정행위 '들통'
충남교육청 "A씨 징계 준비 중"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8.17 15: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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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소속 교사가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가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가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 실시한 2020년도 교육전문직(교육연구사) 선발시험의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9월 접수,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조사를 벌였다.

청구인은 교육부가 당초 제시한 공고와 다르게 합격 기준에 부합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키는 등 분야별 선발인원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는지 여부 등 3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굿모닝충청>이 입수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5월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2차 기획력 평가와 3차 심층평가 전형 점수를 환산·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합격자 14명을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전형별과 종합 점수가 각각 40점과 6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한다. 만약 적격자가 부재할 경우 분야별 선발인원 조정이 가능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총론 분야 2순위자가 부당하게 탈락하는 등 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청구사항은 아니었지만, 선발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자 조치와 관련 위법·부당한 사항도 3건 추가 확인됐다.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A씨는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들통났다.

지난해 7월 실시된 2차 기획력 평가 당시 A씨는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제지를 받고도 계속 답안을 작성했다.

구체적으로 감독관이 키보드를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 두었음에도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 기획안을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감독관이 이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하지 않으면서 A씨가 2차 전형 합격자가 됐다.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직후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본 B씨가 A씨의 수험번호를 특정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이에 교육부에서 교육전문직 선발업무를 담당하는 C씨는 A씨와 면담을 통해 시험 종료 후 기획안을 작성한 사실을 구두로 확인했다.

그러나 C씨는 심층면접 일정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3차 전형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A씨의 구두 확약만 받고 2차 전형 합격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심층면접에 참여했다.

문제는 C씨는 같은 해 8월 교육청에 A씨의 부정행위 관련 사실을 통보만 했을뿐, 관련법에 따른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을 통해 교육청에 A씨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17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감사원 등으로부터 전달 받았다"며 "A씨에 대한 자체 징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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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민 2021-08-17 21:55:08
선생님들이 너무 야박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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