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4개소 적발·송치
대전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4개소 적발·송치
  • 윤지수 기자
  • 승인 2021.09.01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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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 결과,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 결과,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 결과,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 수사가 실시됐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 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 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 ․ 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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