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홍성군은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줄이고 개물림 사고 예방 등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이상된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지역 모든 종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된 반려견이 죽거나 유실한 때도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기간에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60만 원,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6일 전국 1호 명예119구조견에 임명된 백구(4세)도 최근 지역 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마쳤다.
백구는 지난달 25일 어사리에서 실종된 90세의 치매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 살려낸 바 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마쳐달라”며 “백구의 감동적인 사연이 전파돼 반려동물에 대한 의식개선과 수준 높은 반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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