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빠르면 2027년 개원
국회세종의사당, 빠르면 2027년 개원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9.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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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본회의서 관련법안 통과

설계 공사 등에 5년 소요

'국회세종 시대’ 현실화

홍성국 국회의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모멘텀

강준현 국회의원

세종의사당 설치법에 힘 모아주신 시민께 감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2027년부터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세종의사당 후보지(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2027년부터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세종의사당 후보지(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것과 관련 홍성국의원(더민주,세종시갑)과 강준현의원(더민주, 세종시을)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것과 관련 홍성국의원(더민주,세종시갑)과 강준현의원(더민주, 세종시을)이 "시민들의 힘으로 성사시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2027년부터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입지·규모·사업비 등을 담은 건립기본계획 수립은 국회 사무처가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은 금년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절차(설계 2년, 공사 3년)원활히 이어지면 2027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완성되면 기존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과 관련해 정치권의 환영 논평도 이어졌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저의)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76일 만에 최종 문턱을 넘었다”며 “연내 통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충청권의 염원 덕분이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그동안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발전해온 세종시가 이제는 경제·문화 등 본격적인 수도의 기능을 갖추는 ‘국토균형발전 2기’로 출발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모멘텀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 세종시을)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은 2016년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처음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 5년 만에 처리됐다”며 기쁨을 표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37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권 시·도민 등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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