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규채용·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당진시, 신규채용·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채용 전 음성 확인해야…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10.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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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사업장의 신규채용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사업장의 신규채용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사업장의 신규채용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25일 0시부터 11월 18일 24시까지 총 14일간 적용된다.

그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외국인·일용직 근로자 포함)를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중인 기업의 고용주 ▲구직자(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자 ▲농업·축산·건설·건축(사업계획승인 대상) 현장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의 사업주 등이다.

적용 내용은 ▲신규채용(구직 등록)일 전 만 7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판정 받은 후 채용 ▲기존 근로 중인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근로자 주 1회 이상 PCR 검사 의무화 등이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24일 현재 당진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053명이며, 접종 완료율은 71.9%를 기록 중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중한 일상회복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선제적 검사로 지역감염 확산을 초기에 막아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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