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 동구와 대전 동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해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협약에 따라 ▲기관별 우수 인력 확보 ▲승진 기회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를 할 계획이다.
구에서 통합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직원 교육훈련 ▲후생복지‧복무 등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황인호 동구청장과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생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가까워짐을 느낀다”며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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