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 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공무 수행 중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명칭이 부여, 예우를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훈의 기본 정신인 존중과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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